[보험칼럼]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 혜택을 받으세요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골드웰 종합보험 (주)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 이외에,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또는 Low Income Subsidy, LIS)라는 처방약 보조 혜택이 있습니다. 보조혜택이 없는 수혜자들은 월 평균 대략 $33의 처방약 보험비를 내고, 년 $545(2024년 기준)의 디덕터블 (deductible)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많게는 월 $250의 처방약 코페이(co-pays)를 내야 합니다. 엑스트라 헬프 수혜자들은 평균 처방약 보험비 및 디덕터블이 면제되고 아주 저렴한 처방약 코페이를 내시면 됩니다. 미국 평균으로 엑스트라 헬프수혜자는 1인당 년 약 $5,300의 헤택을 받는다고 추산 되고 있습니다. 처방약에 있어서는 거의 메디-칼 혜택 수준입니다. 하지만,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 중에는 이 소중한 혜택을 단지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엑스트라 헬프를 받기 위하여서 몇가지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1. 메디케어 수혜자 (파트 A, 파트B, 또는 파트A와 B)라야 합니다.

2. 미국 50개 주나 콜럼비아 자치령(워싱턴 D.C.)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재산이 법이 정해진 한도(limited resources)를 초과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독신자의 경우 $16,660 동거 중인 기혼자의 경우는 $33,240이하라야 합니다. 별거 중인 기혼자의 재산 한도는 각기 $16,660 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은행 구좌, CD, 주식, 본드, 401K, U-Life 보험, Whole Life보험 또는 투자 및 임대용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주거용 주택 1채, 차량, Term 생명 보험, 장례보험은 재산에 가산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베버리 힐에 사는 어느 부호가 엑스트라 헬프를 수혜하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4. 소득이 법이 정해진 한도(limited income)를 초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독신자의 경우 월 $1,843 동거 중인 기혼자의 경우는 월 $2,485이하라야 합니다. 별거 중인 기혼자의 소득 한도는 각기 월 $1,843 입니다.

5. 소득이 조금 더 많다고 해도 자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가족을 부양한다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액이 생기기 때문 입니다.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시려면,
1.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하셔서SSA-1020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1-800-772-1213 (TTY 1-800-325-0778)를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3. 인터넷에서 www.socialsecurity.gov/extrahelp 에 접속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4. 저에게 전화 하시면 제가 잘 도와 드립니다.

신청후 수 주이내에 소셜 시큐리티에서 통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 통보에는 귀하의 혜택 수준을 설명하는 공문을 포함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귀하께서 엑스트라 헬프의 자격이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귀하는 귀하의 사정과 필요에 맞는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균 처방약 보험료를 초과하는 비용은 귀하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CMS (메디케어 관장 연방 기구)에서 귀하를 위하여 임의로 선택을 해줄 것 입니다. 귀하가 엑스트라 헬프를 받으신 후에는 귀하는 파트 C플랜의 가입에 대하여 SEP (Special Enrollment Period)를 가지시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메디케어 우월 보험 (Medicare Advantage Plans)에 1월 1일에서 9월30일까지 어느때나 가입및 탈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엑스트라 헬프를 받기 전에 우월보험에 이미 가입 하셨다면 저희 에게 전화하시면 보험 회사에 통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통고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 중 어떤 것도 가능 합니다.
1. 소셜 시큐리티에서 보내준 엑스트라 헬프 어워드 통보 (Notice of Award)

2. 메디케어에서 귀하가 자동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통보한 자주색 공문

3. 메디케어에서 보내준 자동 가입 통보, 노랑색 또는 녹색 공문

4. 메디케어에서 귀하의 코페이가 얼마로 바뀔 것이라는 오렌지색 통보

5. 웰 페어 (SSI) 어워드 통보 (Notice of Award)

6. 양로병원에서 온 청구서나, 메디-칼에서 양로 병원의 청구에 대한 지불 증빙 서류

7. 주정부에서 귀하가 메디-칼이 있어서 양로 보건센터에 다니고 있음을 보이는 서류

8. 기타, 주정부에서 귀하가 메디-칼이 있음을 보이는 서류

보험회사에서 귀하가 보내신 증빙 서류를 확인 한후에, 귀하는 월 평균 처방약 보험비 및 년 디덕터블이 면제되고, 처방약 코페이로 LIS 처방약 지불 한도 (drug coverage cost limit)의 금액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generic) 약품은 $4.15 이하 이고, 유명상표(brand) 약품은 $10.35을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귀하께서 파트 D 지연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 LEP)을 내고 계신다면 rm 벌금도 면제 됩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배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