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메디케어의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혜택을 받으세요

엑스트라 헬프

메디케어 카드를 신규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셜 시큐리티에서 보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엑스트라 헬프 신청서라고 쓰여있고, 이 서류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 지를 몰라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서류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파트 D (처방 약 보험)를 의무적으로 사야합니다. 만약 사지 않으면 평생 동안 벌금을 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 메디케어 수혜자중에, 수입과 재산이 적은 분들은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여, 메디케어로 부터 처방약 보험금과 디덕터블(deductible) 및 코페이 (co-pay)를 면제 또는 감면 받는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또는 로우 인컴 섭시디(Low Income Subsidy;LIS)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 들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이 무엇인지 몰라서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처방약 갭(coverage gap: 2023년도 기준으로 약값 누계가 4,660불을 넘어서 7,400불이 될때 까지의 혜택이 상당히 감소하는 기간)도 없어지므로 인슐린이나 기타 비싼 약을 쓰시는 분들에게 큰 헤택을 드립니다. 또한 처방약 벌금을 평생 내야 할 분들도 이 벌금이 면제되며, 파트 C (어드벤티지 보험)에 일년 중 어느 때나 가입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메디-칼과 웰페어(SSI)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엑스트라 헬프에 가입 됩니다.

엑스트라 헬프의 수혜 자격

수혜자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의 15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년 수입이 켈리포니아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인 경우 18,588불 이하이면 되고 부부인 경우 24,960불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수혜자의 자산은 개인인 경우 9,990불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인 경우 15,600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입이나 자산이 이 금액을 벗어 나더라도 가능 한 경우가 많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에는 당장 현금화 할수 없는 재산, 즉 살고 있는 집 한 채, 승용차, 개인 소지품, 수입을 창출하는 임대용 주택, 생명보험, 묘지 및 장례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지 않는 집, 상업용 건물, 토지, 은행 구좌에 있는 현금, CD, 주식, 본드, 뮤추얼 펀드 및 개인 퇴직 구좌(IRA) 등은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엑스트라 헬프의 혜택

엑스트라 헬프는 1급에서 4급까지로 나누어집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메디-칼과 웰페어(SSI) 수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4급은 메디-칼이나 웰페어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 되는데, 처방약 보험금은 수입의 액수에 비례하여 결정 되고, 디덕터블(deductible) 은 면제가 되며, 처방약 값은 일반약(generic)은 3.95불, 그리고 브랜드 약(brand)은 9.85불만 지불하면 됩니다.

엑스트라 헬프 신청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수입 및 재산에 대한 요구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엑스트라 헬프는 일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 할 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www.socialsecurity.gov/extrahelp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시얼 시큐리티(SSA) 1-800-772-1213에 전화 하셔도 됩니다. 다. 어려우시면 전화 주십시오, 도와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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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배매희